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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양육수당이란?

     

    양육수당은 2013년 3월부터 시행된 정책으로,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아동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,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당입니다. 이 수당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월별로 차등 지급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양육수당 신청 방법

   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면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, 온라인(복지로)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.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양육수당 신청서, 부모 또는 아동의 주민등록등본, 보호자와 아동 간의 관계 증명서, 보호자의 신분증 등입니다.

     

    양육수당 지급액

    양육수당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월별로 차등 지급됩니다. 아래는 2023년 기준 양육수당 지급액입니다.

    | 연령 | 지급액 | | --- | --- | | 12개월 미만 | 20만 원 | | 12개월 이상 ~ 24개월 미만 | 15만 원 | | 24개월 이상 ~ 36개월 미만 | 10만 원 | | 36개월 이상 ~ 86개월 미만 | 10만 원 |

     

    양육수당 이용 시 주의사항

    양육수당을 받는 동안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게 되면, 양육수당 대신 보육료나 유아학비로 전환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양육수당을 받는 동안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, 양육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.

    양육수당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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